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풍덕천2동 2025-03-28 1209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5. 3. 19. ~ 2025. 4. 2.(15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에 의거 장애재진단 기한 도래에 따른 재판정 결과 장애 미해당 통보로 인한 취소통보

4.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5. 이의신청



가. 제출처 :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052-241-8320)

나. 제출기한 : 2025. 3. 31.



6. 청문내용

가.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청문 일시 공고사유
오O영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5길 30,



20*동 170*호
장애인등록취소 2025.4.11.(금)



15:00
폐문 부재로 송달 불가







나. 청문장소 :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1층 상담실







7. 유의사항

가.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서 및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신청 하지 않는 경우 위 청문 일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위 청문 일정은 취소됩니다.

나.「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052-24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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