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안내하오니 아래의 공고내용의 사업대상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4. 7. ~ 12. 31. ※ 모집 예정물량 소진 시 변동
□ 신청방법
ㅇ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추천서 발급 신청)
ㅇ 기타 유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등 : 붙임 공고문 확인
□ 신청서류 : ①공통 서류 + ②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택1) +③금융거래확인서(제2금융권 대환 대출 신청시)
□ 기타문의
ㅇ 신용,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등 :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상담
ㅇ 신청자격, 절차 등 :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031-6193-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