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 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정원*, 권봉*
2. 공고기간 : 2024. 5. 27. ~ 2024. 6. 11.(14일)
3. 공고사유 :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