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상현2동 2025-03-12 1183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 업 명 :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및 에어컨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도모,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 지원대상 : 아래 자격에 해당 시 신청 가능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③ 복지사각지대 (지자체장 추천) :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 가구

[우선순위 : 1순위_ 에너지바우처대상, 2순위_ 기초생활수급가구, 3순위_ 차상위계층, 4순위_복지사각지대]

○ 지원제외

①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 주거급여법 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② 공공임대주택 거주 : 공공주택 특별법 제 2조 1호 가목

③ 불법건축물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④ 동사업 수혜 기간 미경과

- (난방, 2년) 2023년, 2024년 효율개선사업 지원 가구

- (냉방, 8년) 2017~2024년 효율개선사업 지원 가구

⑤ 8년이내 제조 에어컨 보유가구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급여) 주거급여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사업내용 (냉·난방 중복 신청 가능)

- (냉방) 벽걸이 에어컨 교체 (노후→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 (난방) 벽체 (천장)의 단열공사, 창호 (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노후→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 신청기간 : 2025. 4. 18.(금)까지(단, 난방은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주택소유주 시공
·물품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 신청장소 :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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