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5-1071호

동천동 2025-03-21 1077
공 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799번지 외 32필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신청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20.

용 인 시 장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