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성복동 2025-01-20 1204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최O영

  2. 공고기간 : 2024. 1. 20. ~ 2024. 2. 7.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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