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 사업규모 : 65가구
3. 신청기간 : 2023. 9. 4.(월) ~ 9. 15.(금)
4.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중 아래요건 모두 충족 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가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5.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계좌 입금, 익월 지급
6. 신청방법 :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7.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 신분증 및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대출확인서류
8. 문의처 :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031-3247-3346, 상현2동행정복지센터 031-324-8745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