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 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첨부) 참조
2. 공고기간 : 2024. 6. 24. ~ 2024. 7. 9. (14일)
3. 공고사유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