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7년 10월생)

죽전3동 2024-11-28 1205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공고대상 : 김**(2007. 10. 2*.)

2. 공고기간 : 2024. 11. 27.~2024. 12. 18.

3. 공고사유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장소 : 죽전3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죽전3동 주민등록증 담당자(☎031-6193-88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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