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및 장소 : 2023.07.24.(월)~8.11.(금) /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 둔 다자녀 가구,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3.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23. 9월중으로 신청인 계좌입금
4.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7,982,669원 / 3인, 9,721,735원 / 4인, 11,395,239원 / 5인)
5.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6. 제출서류 : 붙임참조
7. 문의처 : 031-324-8745 (상현2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대출이자지원기대상자, 유주택자, 분양권소지자
유사목적의사업을지원받은자, 직계존비속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거주기간 등)
* 결과는 개별 통보 함(문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