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신봉동 2024-10-15 1326
「주민등록법」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변*정 외 2인

2. 공고기간 : 2023. 10. 15. ~ 2023. 10. 30.(15일간)

3. 공고사유 :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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