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 ‘22. 9. 1.(목) ~ 9. 20.(화)
모집세대 : 150가구
신청자격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
※ 다자녀가구 : 동일가구 내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대출이자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