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발급통지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김*완 외 2인
2. 공고 기간 : 2025. 1. 22. ~ 2025. 2. 7.
3. 공고 사유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 장소 : 신봉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