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성복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김0린 외 1명(총2명)
나. 기 간 : 2025. 1. 23. ~ 2025. 2. 10.
다.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최종 신고지 → 성복동주민센터 주소지)
라.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