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성복동 2025-01-23 21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성복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김0린 외 1명(총2명)

  나. 기  간 : 2025. 1. 23. ~ 2025. 2. 10.

  다.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최종 신고지 → 성복동주민센터 주소지)

  라.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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