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대설·강풍·폭풍해일 피해 발생 건에 대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접수 대상: 공공시설, 사유시설, 농축산 시설물 피해 등
- 주택 피해는 부속시설물(주차공간, 담벼락 등) 피해가 아닌 주 생활 공간에 대해서만 접수 가능
* 접수 방법
1. 인터넷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 검색사이트에 '사유재산피해신고' 검색 후 국민재난안전포털 신고 접수 사이트에 들어가 피해 신고
2.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양식 수령 및 작성(인터넷 접수 불가 시)
- 신고자 신분증 및 피해 현장 사진 2장(멀리서 1장, 가까이서 1장) 지참하여 방문 및 작성
* 접수 기간
1. 공공시설 : 3.6.(목) ~ 3.12.(수)
2. 사유시설 : 3.6.(목) ~ 3.1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