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2차 사업대상자 신청 안내]
○ 대 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제외대상: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道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 사업시행: 경기주택도시공사
○ 사업내용: 안전사고 위해요인 개선으로 고령자 주거 내 안전성 제고
(안전시설 보강)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신청기간: 2025. 4. 7.(월)까지
○ 문의처: 용인시청 공동주택과(031-6193-2402),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