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희망자는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최대30만원)
O. 접수처 : 용인시 수지구청 민원지적과 (031-6193-8097)
O.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