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7. 3. ~ 7. 20.(17일간)
다. 공고방법: 용인시청 및 죽전1동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바.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 및 매1개월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서면으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마. 문 의 처: 죽전1동 민방위 담당자(☎ 031-6193-8678)
붙임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