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집중신고기간 : 2026.7.1.~7.31.
나. 신고방법
- 온 라 인 :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 관할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 우편접수 : (03171)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