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상현2동 2026-07-06 325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대상자는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 등)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만24세이하 부 또는 모)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준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가구(부,모 모두 만24세이하)







ㅇ. 지원금액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자녀1인당 월23만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1인당 월37~40만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1인당 25만원







ㅇ. 문의사항 :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031-6193-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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