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에의거장애정도재판정 이행을 위한촉구및장애인등록취소결정사전통지안내문을우편발송(등기)을하 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장애정도재판정촉구 및장애인등록취소결정사전통지안내문반송 에 따른공시송달공고 내용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