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7. 11. 부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2. 2. 13. 이전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기한이 변경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기간 이전의 입원·격리자들은 퇴원일·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할 수 있었으나
´22. 7. 11. 부로 ´22. 12. 31.까지로 변경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22. 2. 13. 이전에 코로나로 인하여 입원·격리하였으나 생활지원비나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비 담당자(031-324-8618)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