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 되는 등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용 세대 2명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다. 조치일자 : 2024. 1. 23.(화)
라. 공고기간 : 2024. 2. 6. ~ 2024. 2. 29.(23일간)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박O용 세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