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홍0민)

신봉동 2024-08-01 1578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0일 



  2. 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24. 7. 2.(화)



  4. 공고기간 : 2024. 7. 22. ~ 2024. 8. 5.(14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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