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 기 간 : `22. 7. 1.(금) ~ 12. 31.(토)
❍ 대 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의 자녀
※청소년부모의 연령기준: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 내 용 : 자녀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구비서류 : 소득관련서류, 가족관계서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관련서류: 21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가족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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