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박O용 세대)

신봉동 2024-01-10 149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 : 박○용 세대 2명

  나. 기간 : 2024. 1. 10. ~ 2024. 1. 22.(12일간)

  다. 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라.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박O용 세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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