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상현2동 2024-01-15 1487
1. 신청기간 : 2024.1.31.(수)까지

2. 사업량 : 170가구

3.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

4.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5.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6. 신청서류 : 붙임 참조

7. 문의처 : 031-324-8745(상현2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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