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행)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차량번호의 변경 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는 바, 일정한 의사표시 없이 반납하지 아니하여 반납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등록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김*문
나. 공고기간: 2022.6.15.~6.30.(15일간)
다. 근거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공고사유: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반납으로 인한 반납안내문 송달
마. 문의사항: 용인시 상현1동 이후림(☎ 031-324-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