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덕천2동)★코로나 생활지원비 3-2판 (3월16일부터 격리시작시(통지서 기준))★

풍덕천2동 2022-03-21 3460
코로나 생활지원비 3-2판 (3월16일부터 격리시작시(통지서 기준))



!!!  주의  !!!

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주세요.












1.  ‘22. 3. 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 (예시) 검체채취 3.15,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3.16,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 시작일 3.16  → 3.16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 ’22. 3. 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2. 지원기준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 가산한 15만원 정액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 (지원기간)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격리일수와무관하게정액지원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즉,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가 양성판정으로 확진자 전환)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 (가구기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봄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함)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다음날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 신청 가능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예시1) 실제 4인 거주 가구로 4인 모두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주민등록표상 동거 3명(부, 모, 자녀1),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자녀2)

→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2건, 부 등 3명 세대 1건, 자녀2 세대 1건)

(예시2) 외부인(친지 포함)이 돌봄을 위해 다른 가구로 와서 공동격리된 경우 • 노인・장애인・아동 등 격리 시 돌봄을 위해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격리 통지를 받아 함께 격리된 경우 등

→ 해당 돌봄 수행 격리자는 돌봄을 제공받은 가구와 별개로 신청 ☞ 돌봄 등 인력이 적정 입원・격리 통지서(시스템상 기록을 포함함)를

받은 경우라면 돌봄의 사유, 목적, 자격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음(즉, 격리통지 사실만 확인하여 일반 격리자와 동일하게 처리)











○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비대면 이메일로 신청하는 경우 격리 대상자의 통장사본으로 준비해주세요.



(미성년자인 경우 엄마통장 가능하지만)



(배우자 대신 신청하는 경우는 격리 당사자(배우자)의 통장사본 제출)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격리통지서 **** :  문자온것 확인하셔서 첨부하세요. (사진파일로 온것 or 문자로 온것  : 기간과 성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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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통지서상 날짜대로 입력됩니다.

 보건소 등에서 pcr을 x일에 하셨다면 x+1일부터 (양성판정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보통 6일로 계산됩니다.



 pcr한 날은 양성 판정날이 아니라 격리 권고일이고 해제일은 pcr한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격리 양성날부터 6일째 되는날) 입니다.



만약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받고 병원에서 그날 확진 판정나서 격리하셨으면 그날 포함해서 7일로 격리통지서에 기재됩니다.



통지서 or 문자 확인해주시고 신청서에 기재해주세요.



** 현재 신청자 폭주로 지급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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