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2년 7월 1일 ※
기간 내 신청자 미달시 수시 모집
■ 신청대상자 :
용인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등에서 지원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지원을 받은 자, 수선유지급여 및 주거환경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주택 내 문턱 낮추기, 보조손잡이 설치, 화장실 개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 지원규모 : 3가구 (가구당 380만원 이내)
■ 선정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소 득 액 |
3,589,957 |
5,018,789 |
6,240,520 |
7,094,205 |
7,094,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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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