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7년 01월생)

성복동 2024-03-08 1422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년 03월 07일 ~ 2024년 03월 21일
2.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 권*은 외 2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7년 1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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