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동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거주불명등록자')의 선거참여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