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Ⅱ)1차 모집 안내

상현2동 2024-01-29 1376
1. 신청기간 : 24.2.1..(목)~24.2.20.(화)

2. 가입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ㅇ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3.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저축액 : 10만원~50만원 이하 가능, 매월 22일까지 입금 필요

4. 해지요건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5. 신청서류 : 붙임 확인 바람

6. 문의처 : 031-324-8745(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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