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접2 S-2BL 대광로제비앙(민간 사전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문

죽전3동 2022-06-14 1103
남양주 진접2 S-2BL 대광로제비앙(민간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Ⅰ   공급 개요



1) 공급 규모

①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2 S-2BL

②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1~29층 9개동 총 949세대(임대주택309세대, 이주자택지주택 12세대 포함)

중 사전청약 공급 534세대 (특별공급 243세대, 일반분양 2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③ 주 택 형 : 84A㎡: 232세대, 84B㎡: 74세대, 109㎡: 228세대)



2) 기관별 공급세대수 배분(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세대)






































































구분 지역 84A 84B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국가유공자 소계 3 2 5
장기복무 제대군인 소계 4 1 5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소계 4 1 5
중소기업 소계 4 1 5
장애인 경기 4 1 5
서울 2 1 3
인천 2 1 3
소계 8 3 11
합계 23 8 31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공급 일정(예정)

 



































구 분 일 정(예정) 비 고
사전청약 모집공고 2022. 06. 24.(금) 당사 및 청약홈 홈페이지
특별공급 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2022.07.04.(월) 09:00~17:30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견본주택 방문접수 2022.07.04.(월) 10:00~14:00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당첨자 발표 2022. 07. 12(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
당첨자 계약 기간 2022. 07. 25(월) ~ 27(수) 당사 견본주택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국민은행 가입자도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신청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주택소유 자격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신청

방법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현장접수처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전공급 계약장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 한국감정원 컴퓨터 당첨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어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사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특별공급 대상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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