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공급 개요 |
| 구분 | 지역 | 84A | 84B | 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 국가유공자 | 소계 | 3 | 2 | 5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소계 | 4 | 1 | 5 | |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소계 | 4 | 1 | 5 | |
| 중소기업 | 소계 | 4 | 1 | 5 | |
| 장애인 | 경기 | 4 | 1 | 5 | |
| 서울 | 2 | 1 | 3 | ||
| 인천 | 2 | 1 | 3 | ||
| 소계 | 8 | 3 | 11 | ||
| 합계 | 23 | 8 | 31 | ||
| Ⅱ | 공급 일정(예정) |
| 구 분 | 일 정(예정) | 비 고 | |
| 사전청약 모집공고 | 2022. 06. 24.(금) | 당사 및 청약홈 홈페이지 | |
| 특별공급 청약 접수 | 인터넷 청약 | 2022.07.04.(월) 09:00~17:30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 견본주택 방문접수 | 2022.07.04.(월) 10:00~14:00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
| 당첨자 발표 | 2022. 07. 12(화)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 | |
| 당첨자 계약 기간 | 2022. 07. 25(월) ~ 27(수) | 당사 견본주택 | |
| Ⅲ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무주택 요건 |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주택소유 자격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 청약자격 요건 |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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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 방법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현장접수처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전공급 계약장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 특별공급 당첨자 | • 한국감정원 컴퓨터 당첨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어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사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