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 안내

상현2동 2022-03-18 494
경기도가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및 신청서를 첨부파일에 첨부하오니 대상자 지원 지원내역 확인 후 신청을 원하실 경우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2022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수급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재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 신청기간 : ′22. 3. 14(월) ~ ′22. 3. 25(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07~'09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04~'06년 출생자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공통)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통장계좌번호 사본

    ※ 중학교 신입생일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 제출 해당없음

  ⃝ (자활청소년) 중위소득 인정자료(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용인시 청소년업무 부서(031-324-2268)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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