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및 신청서를 첨부파일에 첨부하오니 대상자 지원 지원내역 확인 후 신청을 원하실 경우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2022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수급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재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 신청기간 : ′22. 3. 14(월) ~ ′22. 3. 25(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07~'09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04~'06년 출생자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공통)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통장계좌번호 사본
※ 중학교 신입생일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 제출 해당없음
⃝ (자활청소년) 중위소득 인정자료(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용인시 청소년업무 부서(031-324-2268)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