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동천동 2022-03-21 530
경기도가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및 신청서를 첨부파일에 첨부하오니 대상자  지원내역 확인 후 신청을 원하실 경우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20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22. 4. 20(수)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기간 : ′21. 3. 14(월) ~ ′21. 3. 25(금)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공통)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통장계좌번호 사본



    ※ 중학교 신입생일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 제출 해당없음



  ⃝ (자활청소년) 중위소득 인정자료(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 (생활기록부 미기재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용인시 청소년업무 부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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