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추가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3. 11. 23.(목) ~ 2023. 11. 29.(수)
나.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다. 지원내용 : 고령자 주거 내 안전시설(미끄럼 방지 패드, 가드레일, 경사로 등) 보강과
주거환경(실내 조도 개선, 문턱 제고 등) 개선
라. 신청방법 :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마. 문 의 :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31-324-8606)
경기주택도시공사 (1588-0466)
※ 선정된 예비대상자 중 23년도 미지원 시, 24년도 지원 대상이 됨.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임대인 지원동의서(임차가구의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건축물대장(총괄부, 전유부 모두),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시 해당), 기초연급수급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