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7차 신청 안내

상현2동 2022-10-26 1257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7차 신청 안내 >

- 가입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 수급자구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신청기간 : 22. 11.  1(화) ~ 11. 1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만기해지요건 : 
3년간 통장유지와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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