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3동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공고

죽전3동 2022-02-18 540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죽전3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 투표구의 투표소를 결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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