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 사업 안내

상현3동 2022-05-02 1466
『용인시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 사업 안내





 현재 용인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장애인활동 제한 및 종일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돌봄강화특별지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내국인)

2.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10만원 1회 지급 (등록장애인 명의 계좌 지급 원칙)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2. 4. 25.(월) ~ '22. 5. 20.(금) -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pc 또는 모바일(휴대전화)신청

    *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2) 방 문  신 청: '22. 5. 16.(월) ~ '22. 5. 20.(금)등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신청

4. 방문신청 시 구비 서류

 1) 용인시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금 신청서

 2) 장애인 본인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복지카드)

  3)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4) (세대를 달리하는 보호자 등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방문자) 신분증

5. 유의사항

 1)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지급 원칙이나 등록장애인 명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방지통장일 경우 신청인 계좌 지급 가능

  - 단, 동거인이나 대리신청의 경우 등록장애인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는 등록장애인의 보호자*의 계좌로 신청가능

   * 보호자의 범위 : 등록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2) 신청 후 5일이내 지급 예정 및 지급결과 문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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