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풍덕천1동 2022-03-31 1360
❍ 신청기간 : 2022. 4. 5.(화) ~ 2022. 4. 15.(금)

❍ 접수장소 :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접수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15.1.1.~‘21.12.31.)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대출이자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추진일정

- ‘22. 4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2. 4 ~ 5월 : 신청자 기준 적합 검토

- ‘22. 6월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21.12월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등) 거주자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본 사업에 이미 지원 받은 자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주택」, 「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신용대출 제외)



붙임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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