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요
-접수기간 : 22.4.5(화)~22.4.15(금)
-모집세대 : 150가구
-신청자격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대출이자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접수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등) 거주자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본 사업에 이미 지원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