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희망저축계좌
모집 일정 : 22.4.6~22.4.20
□ (가입대상)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내용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
466,755 |
782,420 |
1,006,728 |
1,229,059 |
1,445,884 |
1,657,681 |
1,867,342 |
유지기준(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 희망저축계좌 Ⅱ
모집일정 : 22.4.6~ 22.4.19
□ (가입대상)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내용: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기준
(소득상한)*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