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안내

죽전1동 2022-04-05 1325
1.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 ‘22. 4. 6.(수) ~ ’22. 4. 20.(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2.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 ‘22. 4. 6.(수) ~ ’22. 4. 19.(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소득활등 증빙서류 및 신분증 지참,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3. 연간 모집규모 및 일정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5천가구, `22.4 ∼ 11월(8회 분할 모집)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11천가구, `22.4·7·10월(3회 분할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_차상위이하) 신규 6천명, `22.7·9월(2회 분할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_차상위초과) 신규 9만 8천명, `22.7·9월(2회 분할 모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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