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1차)

신봉동 2022-10-05 1229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강**(총1명)

나. 기 간 : 2022. 10. 5. ~ 2022. 10. 14. [9일간]

다.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방 법 : 동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2022-60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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