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의 민간시설 부설주차장을 일정시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
○ 신청대상 : 부설주차장이 있는 학교, 종교시설, 대형건물 등
- 용인시와 건축물 소유자(대표자, 관리자 등) 간 약정체결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용인시청 별관 2층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
○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도면, 견적서 등 각 1부
○ 지원기준
- 개방기준 : 최소 5면 이상, 의무개방 2년 이상
- 지원범위 :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개방주차장 분리시설, 주차구획선 정비, 차단기, CCTV 시설비 등)
※ 1면 기준 48만원, 최고 4,400만원까지 전액 지원
○ 문의처 : 용인시 교통정책과 【☎ 031)6193-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