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제32조의3에 의거 장애인 자동차표지 반환 대상자에게 반납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4. 15.~ 2025. 4. 30.[15일간]
나. 공고대상: 이*한
다. 공고내용: 붙임 참고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마. 유의사항: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비장애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제90조 제3항 제1호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31-6193-8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