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I) 4차 모집 일정 안내

상현2동 2025-10-31 1059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발생



⦁ 3년 이내 탈수급 시 지급해지(만기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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