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6. 4. ~ 6. 22.(18일간)
다. 공고방법: 동천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민방위 대원(1년차, 2년차)
3) 교육일자: 2026년 6월 (5.21 ~ 6.3/ 선거로인한 교육중지)
4) 교육장소: 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수지구 문정로7번길 15)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민방위 담당자(☎ 031-6193-8706)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