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에 따라, 2026년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2026년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6. 11.~6. 26.(15일간)
다. 공고방법: 용인시 수지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장OO (1명)
마. 문의사항: 상현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1-6193-8724)